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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김장철 맞아 쓰레기 배출 방법 집중 안내 -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 실시 - 20ℓ 미만은 음식물봉투, 20ℓ 이상은 일반봉투로 구분 -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철저한 분리 배출 당부
  • 기사등록 2025-10-31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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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구로구청 전경.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겨울철 김장 시즌을 맞아 김장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20리터(ℓ) 미만의 김장 쓰레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황색)에 배출하면 된다. 반면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흰색)에 김장 쓰레기만 분리해 담아야 하며, 비닐 등 일반 쓰레기와 혼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 이상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알에프아이디(RFID) 기반 종량기에 배출할 경우, 수거통이 빠르게 가득 차 다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흰색)에 담아 수거통 주변에 별도로 배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로구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허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김장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장 쓰레기 배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청소행정과(☎02-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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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31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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