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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 기사등록 2025-08-12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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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광주시, `안전 · 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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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2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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