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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76개 업소 대상 점검 - 위생·품질 관리 120개 항목 진단 후 등급화 - 자율관리업체에 검사 면제 혜택, 중점관리업체는 집중 관리
  • 기사등록 2025-08-22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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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7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해 업소별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 차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식품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업소의 위생 및 품질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등급화해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구비 서류, 시설과 설비 상태, 작업장 청결도, 종사자 위생 관리, 현장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현장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항목은 총 120개로, ▲업소 현황과 종업원 수,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기본 조사 45항목 ▲서류 적정성, 시설·환경 관리, 작업장 위생 관리 등을 평가하는 기본 관리 47항목 ▲법령 기준을 넘어 위생과 품질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하는 우수 관리 28항목으로 구성됐다.

 

총점은 200점 만점이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위생과 시설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돼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일반관리업체는 법령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기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중점관리업체는 위생 수준이 미흡해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 지도를 받게 된다.

 

동대문구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소별 맞춤형 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업체에는 검사 및 단속을 일정 기간 면제해 자율적 위생 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일반관리업체는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개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는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손 씻기, 위생복 착용, 작업장 청결 유지, 원재료 관리·보관 등 개인 위생 관리 요령을 함께 지도한다. 구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방법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업소의 위생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업소별 수준에 맞는 차등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무엇보다 업소들이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여가는 기반을 마련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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