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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실시…운영세칙 표준안 제시 - 주민자치회 위원 90여 명 참여…공공성·일관성 강화 초점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추진 - 사례 공유·질의응답 통해 현장 고민 해결책 모색
  • 기사등록 2025-08-27 08:51:13
  • 기사수정 2025-08-27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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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주민자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5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8월 22일 관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90여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과 실무자가 참여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마을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 확대를 주도하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별 운영세칙 표준안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일관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교육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운영세칙 표준안의 필요성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동별 운영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이 마련돼 위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운영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북구는 운영세칙 표준안을 토대로 모든 동 주민자치회가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컨설팅,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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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7 0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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