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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추석 맞아 140억 규모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 1인 최대 50만 원 구매 가능, 유효기간 5년 - 최대 12% 할인 혜택…전통시장·마트·병의원 등 2만여 곳 사용 - 추석 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 기사등록 2025-09-09 0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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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0억 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구로사랑상품권 결제 모습.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오는 9월 18일 오후 4시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 규모는 총 140억 원으로, 구민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상품권은 기존 할인율에서 2%를 상향해 선할인 7%와 환급(페이백) 5%를 더해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할인은 구매 시 즉시 적용되며, 환급은 전월 사용 금액의 5%를 익월 20일 서울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로사랑상품권은 구로구 내 2만 1천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의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말 세액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 많은 구민이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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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9 0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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